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6.경 광고메시지를 보고 연락하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B’)으로부터 “필리핀 현지 바카라 관련 도박 수익금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일인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한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7. 13:18경 경기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 내 물품보관함(A06번)에 보관되어 있던 C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D) 1매, E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매 합계 2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등), 텔레그램 대화 사진, 카카오톡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