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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12 2015가단1318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이유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되면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그 등기 후에 채무자가 가처분의 내용을 위배하여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에도 가처분채권자의 지위만으로는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처분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없고, 나중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의 기재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된 가처분 내용에 위반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중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6. 4. C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 23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1.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카단100793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그 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가 위 가처분 결정이 등기된 이후인 2013. 11. 16.경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6.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차임 월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2. 9.까지로 약정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