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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46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672』 피고인은 2002년 경까지 노래방을 운영하였다가 영업이 부진하여 그만 두었고 2006년 경 정육점을 전차받아 영업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2003년부터 2006. 4.경까지 학부모 친목모임에서 알게 된 D로부터 6,500여 만 원을 빌리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6. 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육점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집을 내 놓았는데 팔리지 않아서 그런데 집이 팔리는 대로 곧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빌린 수 천만 원의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월세를 얻어 생활하고 있으며 처분할 수 있는 주택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2006. 8. 30.경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서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6. 8. 24.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정육점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나는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상가도 가지고 있으니 부동산을 처분하면 곧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