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9.경 남원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두꺼비 기름으로 만든 연고제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위 제품이 피부질환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각종 피부질환의 환부를 찍은 사진을 게시하고, ‘두꺼비 기름, 3일만 바르면 피부질환 해결, 무좀, 습진, 화상, 알레르기, 치질, 지루’라고 기재된 광고판을 세워두었으며,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광고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고하면서 같은 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두꺼비 연고제품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두꺼비 연고 총 57개를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매한 상품,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