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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4 2016가합453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5,700만 원 및 그 중 2억 3,7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 B...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15. 6. 18.경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5. 7.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5. 6. 29.경 2억 3,7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3억 8,700만 원(= 1억 5,000만 원 2억 3,7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억 5,700만원(= 1억 2,000만 원 2억 3,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위 차용금 2억 3,7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위 2,000만 원을 위 차용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변제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5,700만 원 및 그 중 2억 3,7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피고 B는 2016. 5. 13.부터, 피고 C는 2016. 5. 20.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나머지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피고 B는 2016. 5. 13.부터, 피고 C는 2016. 5. 20.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16. 7.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