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26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15:58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소재 미팔군봉사회(USO) 앞에서 B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파괴 중단! B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결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1,300명과 함께 그 곳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남영로터리 및 서울역을 지나 집회 신고장소인 대한상공회의소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7:00경 숭례문로터리에 이르러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 신고장소가 아닌 태평로 방면으로 행진한 후 구 삼성 본관 건너편 편도 5차선 도로의 4개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7:47경까지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채증사진, 정보상황보고, 행진요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