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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15 2017고단2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 크라 이나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02:35 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23 세)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일행이 계산하지 않고 먼저 가게를 나간 이후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고, 위 맥주병이 깨지면서 그 병 조각이 위 피해자의 뒤편 쇼 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3 세) 의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에 대하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한 사안으로서 그 자체로 위험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