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9280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 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지는 시설물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해 그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설물 중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놓은 1 종 시설물 및 그 외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2 종 시설물( 이하 ‘ 시 특 법상 시설물’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로 하여금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이용하여 시설물의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정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 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 물의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 기준을 갖추어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만이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것이 대부분의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이며, 사업수행능력 점수 또는 유사용 역수행실적 및 경영실적의 합산 점수 등이 낙찰을 받는 데 결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