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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5 2017구합103855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I. 이 사건의 개요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학교 D로서 2010. 7. 9.부터 2013. 12. 15.까지 및 2014. 12. 1.부터 2016. 11. 25.까지 C학교 생도대 E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2.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1. 법령준수의무위반(직무수행관련)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처리 업무 훈령 제4조5 제7항은 ‘지휘업무계선 상 상급자가 성폭력등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인지한 때로부터 지체 없이 조사 또는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면, 위 사람이 성폭력등 사실을 묵인방조은폐비호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43조, 제246조는 ‘성폭력에 관한 고충을 접수한 자는 제246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묵인하거나 은폐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 부서 또는 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감찰(감사)관 또는 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사실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F 941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 제84조 제4항, 제5항은 ‘고충처리부서에서 성폭력 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양성평등 관리계선을 통하거나 직접 B 양성평등센터로 보고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나 고충처리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성폭력 피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군 수사기관 또는 고충처리부서에 고발이송하거나 양성평등 관리계선을 통하여 또는 직접 B 양성평등센터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C학교 D이자 생도대 E센터장으로서 생도대 G중대 H, I, J 생도에 대하여 지휘업무계선 상 상급자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