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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5 2016구합1988

행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1.경부터 B 개인택시차량을 양수받아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5. 10. 4. 원고를 포함한 택시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원고 등을 종교부제조로 지정함에 따라 부제일을 일요일, 수요일, 금요일로 변경하고, 그 시행일을 2005. 10. 1.부터로 한다는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6. 2. 29.경 원고를 포함한 택시운송업자들에 대하여, 종교부제 휴무일을 기존의 일요일, 수요일, 금요일에서, 일요일, 수요일 및 둘째, 넷째, 다섯째 금요일로 변경(첫째, 셋째 금요일은 정상 영업)하며, 그 시행일을 2016. 3. 1.부터로 한다는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1.부터 2016. 3. 20.까지의 기간 동안 부제 휴무일을 준수하지 않고 매일 영업을 하였으며, 위 기간 중 부제 휴무일에 11회에 걸쳐 주유(충전)를 하였다.

피고는 2016. 3. 25.경 원고 택시의 운행정보 기록계를 확인한 결과,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부제 휴무일 30일을 준수하지 않고 운행하였고, 11회 유가 부정수급을 하였음을 확인, 적발하였다.

피고는 2016. 3. 28. 원고에게 부제운행 위반을 이유로 한 과징금 600만 원(= 부제위반 운행일 30일 × 20만 원), 사업개선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과징금 120만 원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4. 11.경 원고에 대하여, 사전통지된 과징금 액수를 2분의 1 경감하여 부제운행 위반을 이유로 한 과징금 300만 원, 사업개선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과징금 6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각 과징금 부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과징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바. 피고는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