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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노4718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의 가., 나. 죄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제 1원 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및 판시 제 2의 다.

죄 부분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시 제 2의 가., 나. 죄 부분 :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원 심 : 위와 같음, 제 2원 심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의 가., 나. 죄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 판시 제 2의 가., 나. 죄와 제 2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의 가., 나. 죄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및 판시 제 2의 다.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경매 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8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제 1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①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