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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387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I는 체크카드의 모집 총책으로 중국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이 텔레마케팅을 가장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입금시킬 계좌로 사용하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양도할 사람들을 섭외한 후 그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면, 피고인 A에게 퀵서비스업체 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오토바이 퀵서비스 또는 고속버스 탁송 등을 통하여 수거하게 하고, 수거한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부터 스마트폰 채팅어플 위챗(Wechat)을 통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지시를 받으면 그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동 가산디지털단지역, 신도림역, 구로역 일대에서 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피고인

A은 I의 지시에 따라 서울, 경기 지역의 체크카드 명의자로부터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체크카드를 수거하거나 지방의 경우 I가 서울의 터미널로 탁송하게 한 체크카드 등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수거한 후 이를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중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I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1.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카드 구입책(일명 텔레마케팅 사무실)은 2013. 8. 28.경 J 등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혹은 마이너스통장 발급을 해주겠다고 속여 체크카드를 만들게 한 후 I에게 위 카드 명의자의 연락처를 전송하였다.

I는 체크카드를 양도하려는 카드 명의자들에게 전화를 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