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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12.21 2011나1096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D, G, H, AI, AK, AL, AN, AO,...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시외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D, G, H, AI, AJ, I, AK, K, AL, D, L, AM, AN, M, N, AO, AQ, Q, AS, S, T는 피고 B에, 원고 W, AT, X, Y, AU, F, AV, Z, AW, AA, AB, AC, AX는 피고 C에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이다.

한편 원고 D, F은 인천공항(심야)조(이하 ‘인천공항조’라고 한다)로서 심야에 인천공항을 왕복하는 노선을 운행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일반 시외버스 노선을 운행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속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들이 속한 경상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2006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2006년과 2007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6년 단체협약 (가)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근로시간은 기본근로 1일 8시간 이하, 1주 40시간 이하로 하되, 연장근로시간은 별도 노사합의에 의하며, 월 근무일수는 2006. 7. 1. 이후 21일로 한다

(제15, 16조). (나) 유급휴일 근무수당 노동절(5. 1.), 운전사의 날(6. 10.), 신정(1. 1.), 추석 음력

8. 15.), 구정(음력

1. 1. 1.), 광복절(8. 15.)을 유급휴일로 하고(제17조), 제17조의 휴일 근로수당은 1일 근무시 임금에다가 기본급(8시간)의 150/100을 더하여 지급하되, 임금협정서에 준하며, 21일 만근일수를 초과 근무하였을 때에는 능률수당을 지급한다(제26조). (다) 상여금 1) 상여금은 만근 기본급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시 350%, 3년 이상 근무시 550%, 8년 이상 근무시 650%, 12년 이상 근무시 750%를 지급한다.

2 상여금은 분기별로 지급하며 매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