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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4고합2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1.경부터 2010. 1. 31.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유한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재무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회사의 자금 입ㆍ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29. 피해회사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프랑스에 있는 피해회사의 본사에 송금할 돈이 44,600유로 임에도 불구하고 자금 출금을 위한 피해회사의 내부서류에 446,000유로로 허위 기재하여 결제를 받은 다음 같은 날 화성시 E 소재 기업은행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그 차액에 해당하는 788,528,000원을 수표로 발행하여 임의로 인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10. 30. 위와 같이 임의로 인출한 위 수표를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그 시경부터 생활비, 주식투자대금, 카드대금 등으로 모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7. 30.경부터 2009.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합계 805,910,128원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이를 주식투자대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7, 30, 35)

1. 출금표, 출금전표, 통장사본, 외국환거래계산서, 각 전표, 자기앞수표(H), 지급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입출금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A, 국민은행), 자기앞수표발급내역(참고자료1), 추가 확인 필요 은행거래내역(참고자료2), 회계전표, 각 회계내역 및 이체증, 등기부등본, 자기앞수표 기지급내역, 계좌거래내역조회,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