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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2 2015고단16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38세) 과 피해자 소유의 서울 용산구 D 주택 1 층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공사금액 13,400,000원의 60%에 해당하는 8,040,000원을 계약금으로 우선 지급해 주면 약정한 공사기간 (2015. 3. 16. ~ 2015. 4. 14. )에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를 시작하였던

터라 공사비를 받더라도 본건 계약 이전 진행하고 있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불해야 하고, 금융권 채무 등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지불 받더라도 약정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1.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8,0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37세) 와 피해자 소유의 서울 용산구 G 주택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공사금액 70,000,000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28,000,000원을 우선 지급해 주면 약정한 공사기간 (2015. 4. 9. ~ 2015. 5. 20. )에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를 시작하였던

터라 공사비를 받더라도 본건 계약 이전 진행하고 있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불해야 하고, 금융권 채무 등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지불 받더라도 약정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