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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고합108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C으로 입사한 이후 2012. 1. 25.부터 2014. 8. 11.까지 D으로 근무하면서 학점은행제로 운영되는 교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정, 사후관리 및 교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교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후관리 및 감독을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1. E, F, G, H으로부터 여행경비 수수 피고인은, 학점은행제 원격교육시설의 I이며 위 원격교육시설이 회원으로 가입한 사단법인 한국학점은행협의회 J위원회 임원진인 E(위원장), F(부위원장), G(간사), H(위원)과 식사를 하거나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으로 친분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위 4명으로부터 학점은행제 원격교육시설의 현안 문제인 정원감축 문제, 동시시험 문제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20.부터 2013. 7. 22.까지 사이에 일본으로, 2013. 11. 28.부터 2013. 12. 1.까지 사이에 중국으로 위 4명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면서 위와 같은 원격교육시설의 현안 문제 등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4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여행 경비 합계 2,828,000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여행사에 지급하게 하였다

(2013. 7. 17. 일본 여행 경비 1,629,000원 및 2013. 11. 15. 중국 여행 경비 1,199,000원).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8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 F, G로부터 상품권 수수 피고인은 2013년 11월 말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E, F, G로부터 제1항과 같은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3명으로부터 3,0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하였다.

3. M으로부터 금품 수수 및 향응접대

가. 피고인은 2013. 5. 30.경 성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