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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9 2016구합71850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10. 3. 18. 서울특별시고시 P로 서울 강북구 Q 일대 179,566㎡를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로 지정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결정ㆍ고시하였다.

나. O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2. 1.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을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설립변경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하여 2016. 3. 4.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임원 선출의 건 등의 안건을 의결한 뒤, 2016. 3. 21.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5. 31.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582명 중 1,196명이 동의하여 동의율 75.6%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동의율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보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는 다음과 같이 무효인 조합설립 동의서를 포함시켜 동의율 75%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루어진 위법이 있다.

1 피고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구 도시정비법 제13조 제3항을 근거로 추진위원회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