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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4.22 2019가단116951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D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는 피고 C로부터 제1항 기재...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C은 2017. 3. 20. 피고 D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 20.부터 2019. 3.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C은 2018. 9. 2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반환채권 중 300만 원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9. 2. 14. 피고 D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그 통지가 2019. 2. 15. 피고 D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갑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피고 C의 피고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으로서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D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D를 대위하여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C은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였으므로 종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간 연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들이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갱신계약 이전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를 내세워 대항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