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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1442

사기

주문

피고인

A, C, D, E, F, H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 G, J, K, M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I, L, N, O,...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42』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보증 보험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들이다.

피고인들은 AI( 총책), AJ, AK, AL( 각 중간 관리자), AM, AN, E, AO, AP, AQ, 그 외 다수의 조직원들과 전화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여, AI는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 전체를 운영, 관리하는 역할, AJ, AL은 각각의 콜 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들을 비롯한 콜 센터 직원들은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행위로 피해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4. 6. 경, 피고인 B은 2014. 6. 30. 경, 피고인 C는 2014. 2. 26. 경, 피고인 D은 2013. 2. 16. 경 중국으로 각각 출국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 사기조직 조직원들 과의 공모에 따라 2013. 4. 15. 경 중국 청도에 있는 콜 센터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 캐피탈을 사칭하면서 “ 보증 보험료, 인지세, 공탁료, 전산료 등 수수료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2013. 4. 15. 경부터 2013. 12. 20. 경까지 총 113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844,622,413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 사기조직 조직원들 과의 공모에 따라 2014. 8. 11. 경 중국 청도에 있는 콜 센터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 캐피탈을 사칭하면서 “ 보증 보험료, 인지세, 공탁료, 전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