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14. 7. 1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이하 ‘으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3. 4. 24.경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8회에 걸쳐 합계 999,906,432원을 이율 연 9.9%, 지연손해금률 연 21%, 여신기간 2004. 4.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 D은 같은 날 B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으뜸상호저축은행은 제주지방법원 2004가단239호로 B, C, D을 상대로 위 대출약정에 따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4. 14. ‘B, C, D은 연대하여 으뜸상호저축은행에 999,906,432원 및 그 중 8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1. 30.부터, 70,62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1. 17.부터, 94,7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2. 10.부터, 188,608,261원에 대하여는 2003. 12. 11.부터, 130,194,500원에 대하여는 2004. 2. 1.부터, 136,918,078원에 대하여는 2004. 1. 1.부터, 204,885,593원에 대하여는 2004. 2. 6.부터, 91,980,000원에 대하여는 2004. 2.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4. 5. 8. 확정되었다.
다. B는 2014. 7. 11.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4. 7. 11. 접수 제33309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2010. 4. 16. 2010하합1호로 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고, 원고를 으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