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6 2014노38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에 이르기까지 교묘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지 않았던 점,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년경 택시 손님을 상대로 한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선고한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