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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8 2018노11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몰수, 추징 5,5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안마를 하게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이와 같은 성매매알선 범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 수와 시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업소의 영업 규모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