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51516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2,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1.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C빌딩 중 제10층 전체,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기간 2018.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693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면서 ‘D’라는 상호로 사용ㆍ수익하여 왔다.

피고는 2018. 3.치 월 차임 중 64만 원만 지급하였고, 2018. 4.치 이후의 월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물 인도 의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2. 31.이 경과함으로써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존속한 동안 차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그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고 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종료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의 차임 상당액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의 차임과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그러므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의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2. 28.까지의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8,252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