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는 신원불상자들이 원고의 돈을 강탈하여 간 후 살해 위협을 가하고 있는바, 원고는 난민법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를 받은 경우로서 난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난민 인정 요건인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에서 ‘특정 사회집단’이란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선천적 특성, 바뀔 수 없는 공통적인 역사, 개인의 정체성 및 양심의 핵심을 구성하는 특성 또는 신앙으로서 이를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될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이들이 사회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사적인 분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따른 박해를 받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이므로 난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난민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자신의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그와 같이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