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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3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06:45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서 E 투 싼 차량을 운행하여 대전역 주차장으로 진입하려 다가 마침 그 곳 택시 승강장에서 삼성동 쪽으로 나가려 던 피해자 F( 남, 60세) 의 택시와 마주치게 되면서 차량 진입 문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와서 피고인과 언쟁하던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하여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 투 싼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 상해 등 전력 3회 있고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