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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20 2014가단21082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248,081원, 원고 B에게 20,8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7. 10.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와 이 사건 사고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의 아버지인 고 C(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09. 8. 25.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로 위 회사의 엔진기관실, 데크하우스의 내부 및 외부에 대하여 도장작업을 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도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0. 7. 10.(토요일) 18:20경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숙소에서 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고인의 이 사건 사고 전의 근무상황 1) 고인은 피고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사고일까지 약 11개월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서 피고의 사택에 생활하면서 거의 매일 연장근로와 거의 매주 토요일 휴일근로를 했다. 2) 고인은 2009. 9.부터 2010. 6.까지 월 302시간에서 416시간 동안 근무했는데, 근무기간 46주 중 12주 동안은 주 7일을 근무했으며, 32주는 근로기준법의 1주 근무시간인 52시간을 초과했다.

3 고인은 특히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0. 5. 3.부터 2010. 7. 10.까지의 10주 중 5주를 주 7일을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직전 3개월 동안 총 240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비록 사망 전 2010. 7. 3.부터

7. 5.까지 3일간 휴무하였으나 그 후 사망 전일까지 8시간을 초과 근무하였고, 사망 당일도 토요일로 8시간의 휴일 근무를 했다.

다.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 고인은 2008. 4. 17. D의원에서 당시 혈압 210mm Hg/130mm Hg으로 본태성 고혈압으로 처음 진단 및 치료를 받았고, 2008. 5.경부터는 치료를 받지 않다가, 2009. 7. 17. 혈압이 190mm Hg/130mm Hg이어서 이때부터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고혈압 치료를 받았으며, 2009. 7. 18.경 실시한 흉부엑스레이에서 심장 비대 소견이 있었고, 2010. 6. 2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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