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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8 2017가단11242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1일 20,000원(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성인특정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성인특정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제1형 성인특정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중 ‘심방 잔떨림 및 된떨림(심방세동 및 조동)(I48)’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1일 100,000원(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 - 제3형 성인특정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중 ‘무릎관절증(M17)', '본태성(원발성) 고혈압(I10)' 및 '위궤양(K25)"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1일 40,000원(3일 초과 1일당, 30일 한도) [간병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성인특정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제1형 성인특정질환: 1일 60,000원(30일 초과 1일당, 90일 한도)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2. 16. 피보험자 C(원고의 모친), 수익자 원고, 보험료 월 242,200원, 보험기간 2004. 2. 16.부터 종신까지로 된 D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제1보험계약상 입원급여금 및 간병자금의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5. 1. 25. 피보험자 C, 수익자 원고, 보험료 월 88,730원, 보험기간 2005. 1. 25.부터 종신까지로 된 E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제2보험계약상 입원급여금의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질병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1일 35,000원(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성인특정질환으로 진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