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26 2017고정15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경 B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자금을 마련하고자 대출 이율 5.8%,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 캐피탈로부터 21,100,000원을 ‘ 신차 오토론 할부’ 로 대출 받고, 같은 달 23 일경 피고인 소유인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년 2 월경부터 2016년 1 월경까지 피해자에게 9,506,424원을 납부하였는데, 2016년 2 월경부터 위 대출원리 금 지급이 연체되어 피해자는 2016. 3. 15. 경 및 같은 달 16 일경 2회에 걸쳐 피고인을 상대로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를 하면서 기한이익 상실 대상채권 내역을 통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연체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출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권리 목적물 인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2015년 11 월경 구미시 C에 있는 ‘D’ 전당 포에 이중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대출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 차량이 매각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는 전부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