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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3. 23:3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교통회관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1 소재 송파전화국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혈중 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들을 비롯하여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이처럼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면서 발각되기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