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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7노5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4,4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식당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경마 도박에 사용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