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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2 2020나312276

건물철거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항소이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토지는 전원주택 단지 외에는 활용할 수 없어서 피고를 상대로 철거를 구할 아무런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철거를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