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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31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23:00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197에 있는 서울고등학교 정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고 사거리 방면에서 서초3동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피해자 F(55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반포동)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후송, 치료 중 2015. 3. 9. 21:25경 다발성 골절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및 블랙박스 동영상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야간에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