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30 2018고단7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23. 경 인천 서구 B, A 동 201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수석 부위원장’ 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면서 “1 억 원을 빌려 주면 인천 서구 검단 택지개발지구 1-1 공구 우미건설 신축공사 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3월부터 토목공사가 시작되니 바로 식당을 오픈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우미건설로부터 함 바 식당 운영과 관련된 권한을 위탁 받은 사실도 없고, 우 미건설은 함 바 식당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대로 함 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아버지 F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1,000만 원, 2017. 2. 24. 같은 계좌로 9,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위 함 바 식당 관련하여 빌려 간 차용금을 돌려 달라는 독촉을 받아 오던 중 2017. 6. 9. 경( 공소장에 기재된 “2017. 9. 6. 경” 은 명백한 오기로 보임) 불 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300 ~500 정도만 유통 부탁 드립니다.

다음 주 정리 같이 해 드릴께요

’라고 메신저를 보내

어 급전을 융통해 주면 다음주 내로 위 제 1 항 차용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급하게 돈을 빌려 쓰더라도 1주일 내로 함 바 식당 관련 차용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지원 씨 엠씨 명의의 농협 계좌 (35109503032013)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