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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3 2019고단49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15:35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젊은 사람이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잡았다.

이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머리 윗 부분으로 D의 왼쪽 턱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