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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2 2013가합7987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C도로) 수급계약 피고는 2010. 11. 26. 피고를 주계약자, ㈜D를 부계약자로 정하여 울산광역시로부터 울산 동구 E 구간 자전거 도로정비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 수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조 목적

1. 계약건명 : 자전거도로 정비사업(C도로)

2. 계약금액 : 일금사억칠천팔십오만구천팔백삼십원(\470,859,830)

3. 발주자명 : 울산광역시청 제2조 공동수급체

1. 명칭 : 피고 B(주)

2. 주사무소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F 1층

3. 주계약자 대표자 성명 : G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B(주) (대표자 : G)

2. ㈜D (대표자 :H) ② 주계약자는 B(주) G로 한다.

③ 주계약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 구 총괄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은 예시로 정한다. 가) 피고 B(주) : 토목건축공종(80%) (\376,687,860) 나) ㈜D : 토공종(20%) (\94,171,970)

나. I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책임시공약정서 피고 회사의 J은 I에게 관계현장 내역을 뽑아달라고 요청하자, I은 2010. 12. 9.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약정금액 166,000,000원[부가세 별도, 수급내역에 준함(토공 외 모든 공사)]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책임시공 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약정금액 상당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위 견적서에는 배수공사, 포장공사(자전거도로포장, 보도포장, 경계석 설치, 가로수보호물), 부대공사 교통 표지판, 차선도색, 육교철거, 가로등 이설, 버스정류장 이설, 수목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