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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6.08 2016고단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22: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교차로를 만남의 광장 쪽에서 중앙 교 북단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67 세 )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