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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2021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3 내지 11 및 피고 16 내지 18은 별지 1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3, 4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6, 7, 9, 10, 11, 14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피고 1, 2, 5, 8, 12, 13, 15~18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