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40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9.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도 피고인은 2016. 6. 9. 저녁 무렵 인천 남구 K에 있는 L 약국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체어 맨 차량 내에서 M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M으로부터 3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6. 8. 2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8. 25. 저녁 무렵 인천 중구 N 인근 O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체어 맨 차량 내에서 M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고, M에게 1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M의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필로폰 매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나. 제 2 범죄( 필로폰 매수)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2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