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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4 2012고정2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00:40경 시흥시 정왕동 2099-1 앞 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방면에서 시화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상을 시속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남) 운전의 E 쏘나타 개인택시 좌측 뒤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슬관절부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량 전면으로 피해차량 좌측 후미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520,52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도로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5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