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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06 2017노41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고, 적발 이후 자진 철거를 할 것처럼 행정기관을 기망하면서 상당한 기간 원상 복구를 회피하다가 행정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 복구가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산지 전용 면적이 매우 넓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결과적으로 전용한 산지에 대한 원상 복구가 행해졌고, 대집행도 피고인이 예치한 복구비를 재원으로 행해진 점, 범죄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국유림 대부가 취소된 점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도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부칙 (2016. 12. 2.) 제 6 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