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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1482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16,750 원 및 그중 30,216,801원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2021. 2. 24. 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자를 ‘ 원고’, 채 무자를 ‘ 피고’ 라 한다).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