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07.04 2017나57588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자백이 선행자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판결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이 사건 자백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B이라는 원고의 소장 기재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2017. 5. 31.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2017. 5. 25.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선행자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심에서 추가로 현출된 을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참조), 원고와 B 사이의 대출계약이 무효이어서 이 사건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