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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3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추가로 56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교사업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2,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액, 편취 횟수ㆍ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피고인에게 적정한 처분을 내려주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이 1,760만 원에 달하고 가까운 장래에 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