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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1 2014고정7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장소불상지에서, C과 전화 통화하면서 C이 피해자 D에 대하여 “다른 남자와 집에 누워 있었다. 꽃뱀이다. 정신이상자다. 숨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녹음한 다음, 2013. 11. 26.경 장소불상지에서, E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녹음파일을 전송하면서 F에게 재전송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E으로 하여금 위 녹음파일을 F에게 카카오톡으로 재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증인 C, D, F, E, G, H의 각 법정진술 및 F 작성의 탄원서, SK텔레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는 D과 수년간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로 지내오던 중 많은 돈을 D의 충전소 사업에 투자 하였으나, 2013년경 D에게 속았음을 깨닫고 D을 고소하기로 결심하였는데, 마침 그 무렵 D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을 알게 되어 고소장을 써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서로 D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공유하자고 제의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지인인 C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전화를 받게 되어 그 내용을 녹음하여 F에게 전달하여 달란 취지로 E에게 전송하였고, E은 이를 받아 F에게 전송하였던 점(E 역시 D을 대부업자에게 소개시켜 주었다가 D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고소를 당하는 등의 입장임), ③ D이 자신에게 협조하면 돈을 빨리 갚아 주겠다며 회유하자, F는 위 녹음파일을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