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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06 2013고합2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18:00경 울산 북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춤을 추는 척 하면서 자전거에 걸터앉아 강아지를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11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속기록

1. 아동피해자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