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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0가합1242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상주솔라에게 1,077,706,7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상주태양광발전소는 2008. 5. 18. 피고에게 상주시 화서면 금산리 504-1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상주태양광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375,000,000원, 공사기간 2008. 5. 20.부터 2008.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상주태양광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상주솔라는 2008. 5. 18. 피고에게 상주시 공검면 부곡리 209-1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상주솔라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375,000,000원, 공사기간 2008. 5. 20.부터 2008.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상주솔라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상주태양광 및 상주솔라 도급계약에서 이 사건 상주태양광발전소 및 상주솔라발전소에 설치될 태양광모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1) 모듈에 대하여는 제조업체로부터 발행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내용에 따른 하자보수책임을 부 담한다(일반조건 제30조). 2) 모듈에 대한 성능보증서에는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15년간 해당 모듈의 출력값의 85% 이상을 보증한다는 내용(단 여기서 85% 이상이라 함은 15년간 매년 1%씩 효율보증 수준이 하락함의 의미)이 기재되어야 한다

(일반조건 제43조). 3) 모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내용(부록 1) 가) 모듈 품질 보증: 15년 납품된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및 서비스조건에 맞추어 설치 완료한 모듈에 관하여 사양서의 성 능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 납품한 날로부터 15년 동안 도급인의 요구에 따라 수리, 교체, 또는 환불한다.

나) 모듈 출력 보증 (1 납품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모듈의 출력이 90% 미만이 될 경우 모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