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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138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4. 5. 03:40경 서울 도봉구 C, 1층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E(18세, 남)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고인의 일행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내용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를 피해 주점내로 다시 들어가자 위 E을 따라 들어가며 화가 나 그 주점 입구에 있던 피해자 F(52세) 소유 주류냉장고 유리문(가로 1m × 세로 40cm)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시가미상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내용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E을 폭행하는 것을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F(52세)이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5. 03:46경, 서울 도봉구 C, 1층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8세, 남)이 피고인의 일행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만류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