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독교 복음화 ㆍ 해외 선교 ㆍ 봉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2007. 9. 10. 분할 전 충주시 B 양어장 13,370㎡ 및 C 대 249㎡를 각 매 수하였고, 그 중 B 토지를 아래 < 표 1> 기재와 같이 3 차례에 걸쳐 총 15 필지로 분할한 후 B, D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3 필지 토지와 C 토지를 아래 < 표 2> 기재와 같이 양도하였다( 이하 원고가 양도한 14 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 이 사건 쟁점 토지 ’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당해 토지의 지 번으로만 특정한다). 1차 분할 (2011. 11. 21) 2차 분할 (2015. 11. 19.) 3차 분할 (2016. 9. 27.) 분할 후 지 번 면적 분할 후 지 번 면적 분할 후 지 번 면적 B 3,179㎡ E 10,191㎡ E 496㎡ D 4,909㎡ D 3,205㎡ F 469㎡ G 446㎡ H 384㎡ I 585㎡ J 669㎡ K 2,448㎡ K 624㎡ L 637㎡ M 635㎡ N 552㎡ O 708㎡ P 961㎡ P 496㎡ Q 465㎡ 양수인 양도시기( 소유권이 전등 기일) 목적물 양도 가액( 원) R 2015. 12. 11. (2016. 12. 10.) P 토지 및 J 토지의 55/669 지분 141,000,000원 S 2016. 2. 15. (2017. 12. 14.) L 토지 및 J 토지의 71/669 지분 203,000,000원 T 2016. 3. 31. (2017. 12. 14.) Q 토지 및 J 토지의 51/669 지분 132,000,000원 U 2016. 10. 20. (2016. 10. 20.) E 토지 및 J 토지의 55/669 지분 107,000,000원 V 2016. 12. 16. (2016. 12. 16.) H 토지 및 J 토지의 43/669 지분 109,000,000원 W 2017. 3. 24. (2017. 3. 24.) G 토지 및 J 토지의 49/669 지분 127,000,000원 X 2017. 3. 31. (2017. 3. 31.) K 토지 및 J 토지의 70/669 지분 177,000,000원 Y 2017. 3. 31. (2017. 3. 31.) F 토지 및 J 토지의 52/669 지분 125,000,000원 Z 2017. 3. 31. (2017. 4. 4.) N 토지 및 J 토지의 61/669 지분 157,000,000원 AA 2017. 1. 4. (2017. 12. 14.) C, I 토지 및 J 토지의 83/669 지분 263,000,000원 AB 2017. 12. 14. (2017. 12. 14.) O 토지 및 J 토지의 79/669 지분 154,000,000원 AC 2017. 12. 14. (2017. 12. 14.) M 토지 172,000,000원
나.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