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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31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미성년자인 F, G은 다른 일행들의 술자리가 끝날 무렵 피고인의 음식점에 들어와 합석한 것일 뿐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F(J생)과 G(K생)은 2012. 3. 29. 00:00~01:00 무렵 E, L, H 등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수시 C 소재 ‘D’ 음식점에 왔고, 그 일행 중 한 사람이 소주와 치킨 등을 주문한 사실, ② 당시 피고인은 위 일행 중 성년인 E, L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다른 일행은 모두 자신보다 형이거나 친구라는 L의 말을 듣고 추가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은 채 그들에게 같은 날 04:40경까지 총 소주 6병을 판매한 사실, ③ F, G은 E 등과 함께 피고인이 판매한 소주를 각각 나눠 마신 사실(피고인은 당초 술자리에 없던 F, G이 E 일행 중 성년인 누군가와 교체되어 들어왔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E, F, G, H 등의 원심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위 5명 이외에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음식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F, G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