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미성년자인 F, G은 다른 일행들의 술자리가 끝날 무렵 피고인의 음식점에 들어와 합석한 것일 뿐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F(J생)과 G(K생)은 2012. 3. 29. 00:00~01:00 무렵 E, L, H 등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수시 C 소재 ‘D’ 음식점에 왔고, 그 일행 중 한 사람이 소주와 치킨 등을 주문한 사실, ② 당시 피고인은 위 일행 중 성년인 E, L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다른 일행은 모두 자신보다 형이거나 친구라는 L의 말을 듣고 추가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은 채 그들에게 같은 날 04:40경까지 총 소주 6병을 판매한 사실, ③ F, G은 E 등과 함께 피고인이 판매한 소주를 각각 나눠 마신 사실(피고인은 당초 술자리에 없던 F, G이 E 일행 중 성년인 누군가와 교체되어 들어왔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E, F, G, H 등의 원심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위 5명 이외에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음식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F, G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