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25334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그 중,
가.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31.부터,
나. 1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그 중,
가.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31.부터,
나. 15,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